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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에 대한 이해

사안락(pacai)-1737-2011.12.24 21:46

출처 → 네이버 지식iN 오픈사전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해

 

기초수급자에 대한 이해

 

기초수급자란?

 

1. 소득도 없고,

2. 재산도 없고,

3. 근로 능력도 없고,

4. 부양의무자도 없어서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2012년도 최저생계비

 

위의 표에서 1인 가구가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선 최소한 이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한다고 국가가 경제, 물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인데 이를 최저 생계비라고 합니다.

 

1. 소득도 없고

라는 말을 했지만 소득이 있어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최저생계비와 소득과의

차액을 국가가 거의 보장해 줍니다. 생계를 보장해주어 빈민층을 보호하자는 제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이란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농업소득, 임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임대소득, 이자소득(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연금소득, 타소득(정기적으로 후원받는 금액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은 소득으로 봅니다.

 

또 소득이 있으나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소득이 있다면 상담 하실 것을 권합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여 발생하였지만 규칙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어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는 2인 가족일 경우에 아버지가 지병이 있어서

매달 수십만 원의 의료비가 나간다면 이 의료비를 지출로 인정하여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 공제 금액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 금액 중에서 규칙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다면 복지부 129번으로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 설정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4) 부양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형제·자매·삼촌·조카·타인 등)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최저생계비

5) 기타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

 

지식IN에 질문이 너무 자주 올라와서 몇 자 추가합니다.

 

Q : 수급자인 학생이 알바를 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알바를 하여 번 돈의 3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으로 본다는 말은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말이므로 실익이 거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2. 재산도 없고.

 

최고재산액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재산만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보호될 수 있는 재산가액의 최고액

 

“2. 재산도 없고“라고 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어찌 재산이 한 푼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위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기본재산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부양의무자 13,300만원/10,850만원 / 10,150만원 /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ㆍ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위의 기본 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졌다면 일반재산으로 보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없어도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승용차 → 월 100%

 

*재산에는 일반재산(동산을 포함한다)과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채권 저축성보험 등)이 3개월 평균잔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승용차가 있다면 99%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이동상 필요하여 2000cc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금에도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무작정 포기하지는마시고 상담을 권합니다 복지부-129번

 

3. 근로능력도 없고.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18세 이상 6세세 이하인 자를 근로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학생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며,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군 입대자, 공익근무요원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상에 근로능력이 없다고 진단을 받은 자 등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Q : 수급자 가족이었든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어 돈을 벌어야합니다.

직업이 없다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든지, 추정소득을 부과 받든지 하는데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4. 부양의무자도 없고.

 

1, 2, 3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이 사람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부양의무자란

부부지간→0촌이고,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부자사이, 모자 사이 등)과 사위, 며느리를 포함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제도를 둔 이유는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형편이 어려운 가족을 도와줘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도 살아가야할 생계비가 필요하므로 무조건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고…

 

예 : 부모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경우

 

아들이 부양의무자이고, 부양의무자의 가족이 3인이고,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며느리는 소득이 없으며, 아들도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며 기본재산 미만이라고 간주한 예임)

*며느리의 소득은 아들의 소득에 합산하고, 사위의 소득은 딸의 소득에 합산하여 부양의무비를 산출합니다.

 

200만 원-(1,173,121원*130%)=474,942*30%=142,826원이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금액은 해마다 변경됨에 유의하세요.-

 

위에서 1,173,121이란 금액은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가족이 3인일 때 이 아들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저생계비입니다.

 

국가가 아들보고 당신 부모님 생활비 드리세요 라고 명령을 하여 아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생활비를 드리고 나니 이번에는 아들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게 된다면 국가가 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 소득에서 먼저 이들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해주자.

 

그런데 왜?

 

최저생계비에다 3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해줄까요?(=A)

 

최저생계비는 글자 그대로 최저생계비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여 소득을 발생시시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소득이 A이하 금액에 해당되면 “차상위” 층이라 하여 의료비 지원 등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있기에 당연히 아들도 그만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74,942원이 남았습니다.

 

이금액에서 “아들인 경우에는 30%, 딸이면15%만큼 부양의무가 있다“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별도 세대인 경우의 예입니다. -

함께 산다면 전 가족이 개별세대에 해당되어 총 가족 수와 소득만 가지고 계산 합니다.

 

아들이나 딸이 30세 미만이나 직장을 이유로 세대분리를 하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

 

예 : 100만원의 소득자가 직장상의 이유로 세대분리를 할 경우.

100-553,354*130%=719360=280640*30%=84,192원은 부양의무비

부양의무자가 딸인 경우에는 위 금액 중 280640*15%=42,096원이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은 월 소득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부양의무자가 기본재산(예금 등 +부동산 +승용차 등)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다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부양의무 금액을 산출합니다.

 

부양의무자에서 면제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져서 별의별 가족이 다 있죠?

부모 자식간이지만 단절하고 살아온지 너무 오래됐다거나, 성장기에 부모의 도움이 전혀 없었으며

자수성가 하였다거나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1, 2, 3, 4를 다 따져봐도 해당된다면(?) 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하시거나 복지부 129번으로 상담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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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에 수급자에 관한 질문이 자주 올라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글을 작성하였지만 쉽게 풀이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글을 읽고 검정을 해 주셔서 오류가 없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일 → 2011년12월24일.
- 법에 대한 풀이이므로 세월이 지나면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글은 틀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출처 → 네이버 지식iN 오픈사전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해

Posted by 중근이